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의 구분 및 운영 절차
참여예산의 구분_01
- 참여예산이란?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
참여예산의 구분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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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의 구분표이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시민참여예산 (지정제안형+자유제안형)의 참여대상, 사업대상, 제안규모, 사업선정, 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시민참여예산 (지정제안형+자유제안형) 참여대상 도봉구 주민 서울시민 사업대상 구정 전 분야 시정 전 분야 제안규모 7억원 내외 사업건당 5천만원 미만(행사성 사업 등 제외) 500억원 사업건당 2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건당 1억원 미만 사업선정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모바일 투표(도봉구 주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모바일 투표 재원 구비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