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
  • 참여예산의 구분 및 운영 절차

참여예산의 구분 및 운영 절차

참여예산의 구분_01

  • 참여예산이란?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 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으로 구분됨

참여예산의 구분_02

  • 참여예산 구분 표 아래 내용 참조
    참여예산의 구분표이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시민참여예산 (지정제안형+자유제안형)의 참여대상, 사업대상, 제안규모, 사업선정, 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시민참여예산 (지정제안형+자유제안형)
    참여대상 도봉구 주민 서울시민
    사업대상 구정 전 분야 시정 전 분야
    제안규모 7억원 내외 사업건당 5천만원 미만(행사성 사업 등 제외) 500억원 사업건당 2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건당 1억원 미만
    사업선정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모바일 투표(도봉구 주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모바일 투표
    재원 구비 시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선정 절차

  • 1.제안사업 공모. 매년 4월. 신청: 도봉구민 대상: 사업별 5천만원 이내 2. 적정성 여부 검토. 매년 5~6월.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3.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사 및 모바일 투표. 매년 7~8월. - 분과위원회별 평가 지표에 따른 정량 평가 및 현장실사 - 주민 대상 모바일 투표. 4.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매년 8~9월. - 다음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예산규모: 연초 확정. 5. 구의회 예산안 제출 및 의결. 매년 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