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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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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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2003.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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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주민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논의하여,
2011년 6월「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연차별 확대 시행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