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
  • 참여예산의 구분 및 운영 절차

참여예산의 구분 및 운영 절차

참여예산의 구분_01

  • 참여예산이란?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 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으로 구분됨

참여예산의 구분_02

  • 참여예산 구분 표 아래 내용 참조
    참여예산의 구분표이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시민참여예산 기획제안형의 참여대상, 사업대상, 사업선정, 사업규모, 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시민참여예산 기획제안형
    참여대상 도봉구 주민 서울시민
    사업대상 도봉구 사업으로 구비 대상사업(구 소유의 공원, 도로 등) 2개 구 이상 대상으로 시비대상 사업(시 소우의 공원, 도로 등)
    사업선정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모바일 투표(도봉구 주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모바일 투표
    사업규모 7억원 내외 미정
    재원 구비 시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사업공모 선정 절차

  • 1.제안사업 공모. 매년 3~5월. 신청: 도봉구민 대상: 사업별 1억원 이내 2. 적정성 여부 검토. 매년 6월.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3.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사 및 모바일 투표. 매년 7월. - 분과위원회별 평가 지표에 따른 정량 평가 및 현장실사 - 주민 대상 모바일 투표. 4.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매년 8월. - 다음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예산규모: 연초 확정. 5. 구의회 예산안 제출 및 의결. 매년 11~12월.